신혼부부라면
주거문제가 제일 고민이 된다.
부모님께 몇억씩 증여받거나
집을 척척 내주시지 않는 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할 공간이 있어야하니 말이다.
가난하면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는
풍조가 만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평생을 함께할 마음을 먹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글을 써본다.
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종류는
행복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있다.
물론 기존임대아파트도 기회는 있지만
가점제인 기존임대아파트에서는
자녀수도 적고 나이도 어리고
혼인기간도 적은 신혼부부에게
기회가 오는 일은 흔치 않으므로
신혼부부에 특화된 임대아파트에
중점적으로 지원해보는 것이
당첨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행복주택은
앞선포스팅
(나에게 맞는 임대아파트를 고르는 방법,
대학생편 - https://rv10000.kelly1817.com/6)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무주택자여야하고 자산과 자동차 기준이
공고마다 조금씩 다른 건 비슷하지만
우선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출생일 2016.04.06 이후)를 둔 사람
에 포함되는 신혼부부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예비신혼부부가 모두 포함된다.
입주 예정일까지 혼인신고만 한다면
결혼예정자인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것!
물론 당첨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하는 것이지만
응모할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득수준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지만
외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2인의 경우에만 110%이하로 상향 되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인은 130% 이하,
그 외에는 6인까지 120%이하로만
적용받아서
맞벌이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30% 가량 높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급 순위는
1순위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해당 주택소재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에 해당한다)
2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소재지역이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인근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는
그 외 모두이다.
여기서 눈 여겨볼 점은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뿐 아니라
소득근거지, 즉 직장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곳이여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주근접이 직장인의 워라밸을 지키는
제 1요소인 점을 따져볼 때
직장이나 사업장 지역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도 꽤 된다는 것!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는
HUG가 전액출자하여
시중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후
LH가 임대 관리하는 형식의 임대아파트로
복잡하기는 하지만
실사용자의 입장에선
저렴한 임대주택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간단하다.
1순위가 신혼부부,
2순위가 청년, 3순위가 일반이라
신혼부부 특화정책의 개념이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모두 해당된다.
보통 1순위에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될 때가 많은데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라
기회가 크진 않지만
전액 전세가 가능한 곳도 있고
1억 3천에 10만대의 월세정도만
부담해도 되는 곳도 있다.
평수도 일반적인 행복주택보다 큰
59제곱미터이기때문에
기회가 있고 동일지역이라면
지원해보면 좋겠다.
그 다음은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인데
2가지 유형이 있다.
1유형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2021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시중시세의 30~40퍼센트 가격으로
월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무려 20년이나 거주가 가능하다는게
큰 장점이다.
하지만 평균소득이 다른 임대아파트유형보다
매우 낮게 잡혀있어서
기회의 폭은 좁은편이다.
2번째 유형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그리고 4순위로 그냥 혼인가구까지 포함이다.
그리고 기준 역시
2021년 기준으로
1 ,2, 3 순위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로
좀 더 기회의 폭이 넓다.
대신 시중시세의 70~80퍼센트 수준으로
월임대료와 월세가 측정되고
최장 6년까지밖에 거주할 수 없다.
다음은 신혼부부전세임대이다.
매입임대와 같이
주택형은 미리 알아보기 어렵지만
내가 구한 집 또는 내가 이미 살 던 집을
집주인의 양해만 있으면
저렴한 시세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대학생편에서도 말했지만
집주인에게 해당제도를 이해시켜야하고
부동산 역시 경험이 없다면
귀찮아하거나 불편하다는 핑계로
매물을 찾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험이 있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을 미리 찾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혜택 나뉜다는 점이
특징이다.
1유형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지원금의 5%만 자기가 부담하면 된다.
이것만 보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원금액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
수도권의 경우 1억 3500만원
광역시는 1억, 그외지역은 8500만원 지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신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다.
물론 저 지원금액에 본인의 자금을 더해
집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만 한정되므로
좋은 집을 구하기엔 조금 아쉬운 금액이다.
만약 2유형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그외 지역 1억 3천만원까지
지원한도액이 높아지나
전세지원금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해결해야한다.
최대 6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둘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으로 측정된다.
1유형보다는 자금의 여유를 가지기만
자기부담금이 크고
거주기간이 더 짧다.
본인의 자금사정과 평균보수액 등을
잘 따져보고
향후 자금흐름 등을 고려해서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는
신혼부부끼리의 대결이기때문에
일반임대아파트보다
조금 경쟁률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도 미달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 보면
모두가 자금사정이 넉넉한 채로
결혼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지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이다.
그 욕망을 경제적인 이유로
무시하거나 억압하게 되는
사회의 흐름이 참 아쉽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내일을 설계하고 싶다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길 바란다.
임대주택에서 신혼을 시작하는게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 가진채로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고
아예 시작조차도 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로
임대아파트를 활용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리라고 약속한다.
당신의 사랑과 내일,
모두 빛날 수 있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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