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가족 중
국민임대아파트를 고려한다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워낙 휴거니 엘사나
어른들이 만든 못된 단어들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다는 기사나 글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은 포기하기 어려운
매력이다.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우선 뒤로 미뤄두고
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아파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임대아파트,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그리고 분양전환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제일 대표적이고 물량이 많은 것은
국민임대아파트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위치되어 있으며
무주택세대주이면 청약통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가능 소득기준은
지원하는 평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50제곱미터 미만의 평형일 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월평균소득의 50%라면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이고
3순위는 그 이외의 자이다.
만약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시엔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와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으로 선정된다.
배점은 무엇인가 궁금할 것인데 뒤에 설명하겠다.
50제곱이 넘는 평형의 경우엔
조금 더 심플하다.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는 제 1․2순위 이외의 자이며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각 공고문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지역 거주기간(3점 만점),
청약저축 납입횟수(총 61회이상이면 6점 만점),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가능하고
3자녀 이상이면 3점 만점),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일 경우 3점 가산점),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같은 단지내에 조부모가 거주하여
육아를 지원받거나 지원해줄 수 있으면 3점 가산점을 받는다),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등으로
3점이 가산되며 중복일 경우엔 하나만 인정받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국민임대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1년 이내 계약사실이 있을 경우엔 5점이 감점되고,
3년 이내 계약이 있는 경우 3점이 감점된다.
이 감점항목은 추가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인프라나 위치가 좋은 국민임대에 살기 위해
중복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러 새로운 감점기준을 만든 것으로 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장기전세이다.
장기전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H장기전세와
LH장기전세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LH장기전세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전세대가 무주택세대원이여야하고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50제곱 이상인 경우라면
70% 이하인 경우 우선입주대상이다.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이면서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가입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배점기준은
무주택기간(10년 이상 5점 만점),
공급신청자 나이(만 50세 이상 5점 만점),
부양가족 수(5명 이상 5점 만점),
해당시 거주기간(10년 이상 5점 만점),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5자녀 이상 5점 만점),
청양저축 납입횟수(96회 이상, 5점 만점)이며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을 시
2점을 가점으로 받을 수 있다.
감점도 역시 존재하는데
기존에 장기전세 계약사실이
1년 이내에 있으면 -10점,
3년 이내에 있으면 -5점이다.
장기전세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금만 예치하면 거주가 가능한데다가
2년씩 재계약하면 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
(내가 거주하는 시점에서는 20년이었는데
얼마전 새로난 공고를 보니
거주기한이 정해져있지 않고
2년마다 재계약이라고만 기재되어있다.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시 확인이 필요하겠다.)
장기전세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거의 없는데다가
시세대비 30~40프로의 전세금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기전세 기준으로
동일평수, 바로 옆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가 2억 9천 인데
장기전세의 경우 1억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매해 5%정도 인상폭이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주변시세보다는 절대 오를 일이 없기때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타입을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1순위가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고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3순위가 되어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이므로
기회의 폭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전세임대인데
결혼 7년이내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시
신혼부부전세임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에게 맞는 국민임대아파트 고르는 방법, 신혼부부편
-https://rv10000.kelly1817.com/10 을 참고하는게 더 빠르겠다.
다음은 분양전환공공임대이다.
나의 부모님도 공공임대를 통해서
작년에 다시 한번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고
주변의 지인도 이 제도를 통해
내집마련을 성공한 경우가 있다.
분양전환공공임대란
의무임대기간 동안엔 임대로 거주하며
분양전환기 도래 전까지
자금을 모아서 분양전환시기에
살던 집 그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뉴스 기사등에서 판교공공임대아파트 이야기를
종종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여
결국엔 분양전환에 실패하고 이사를 가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바로 그 제도이기도 하다.
판교의 경우에는 진짜 예상 못할 정도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불러온
슬픈 케이스라고 보여진다.
공급대상 별 청약자격이 달라 까다롭지만
아이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이다.
생애최초나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일반 분양아파트의 청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신 월평균소득 이하여야한다는 소득기준이 있을 뿐이다.
우리 부모님의 경우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신분으로 계시다가
순번이 돌아와 입주 후 분양전환시기가 되어
입주가 가능하게 되신 경우인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고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필자가 공고를 보고 지원한다는 말에
그럼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하셔서
지원해드렸다가 덜컥 혼자만 당첨이 되셨다.
분양전환시기에 초기부터 거주하던 입주민들은
가격상승기라 가격이 부담된다는 민원이 많았지만
이미 베란다확장 및 다른 부분에 추가 비용없이 들어와
거주하고 계셨던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같은 평수를 시세보다 1억 이상 싸게
구매가능한 상황이셔서
전혀 불만이 없는 상태셨다.
분양전환임대아파트는 위와같이
본인의 자금사정과 부동산경기가
잘 맞물리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통해 들어갔을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서 썼다면
더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신청시 득실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다양한 임대아파트를 알아보았다.
나와 가족에게 잘 맞는 임대아파트를 골라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만은
이런 임대아파트 또한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 많고
인프라와 교육시설 등이 좋은 지역은
예비입주자 또한 매우 많아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가점을 쌓아둔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며
기회를 잡고도 안주하지 않고
자산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라집이 아닌 내집마련까지도 가능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
내 아이도 남의 아이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표현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가족과 함께 매일매일이 살만한
그런 공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길 기대하며
당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늘 행복한 일만 일어나길 빌어본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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