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난방비는 정말 무서울정도로 올라서 기본 관리비의 최대 2~3배까지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할 정도였다. 날씨 자체가 엄청 추웠다기보다는 난방요금 자체가 많이 올라서인데 이 때문에 관리비때문에 1달 생활비가 빵꾸났다는 글이 맘카페를 도배하다시피 했었다. 특히나 지역난방의 경우는 아주 따뜻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도 어느정도의 따스함을 위해 난방을 틀다보면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편이라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난방을 트는게 두려울 정도였다.
이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고사에서 지역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내용
취약계층(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은 대상자별로 상이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실적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다만,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금액을 지원합니다.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안내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14만 8천원을 지원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최소 월 1만원에서 최대 월 14만 8천원을 지원받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소 월 1만원에서 최대 월 14만 8천원을 지원받습니다.
- 주민등록상 지원기간인 2023년 12월에서 2024년 3월 동안 실제 거주한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자라고 해도 최소금액인 월 1만원(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2만원(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안내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제출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5월 31일(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은 지원급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에서 가능합니다.
- 전화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에서 가능합니다.
- 우편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 후 작성 한 후 우편번호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99, 한국지역난방고사 고객정책부 로 우편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시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출력 후 작성한 후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한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의 지사 안내에서 가까운 지사를 찾을 수 있다. 강남, 파주, 삼송, 고양, 화성, 판교, 광교, 용인, 분당, 수원, 대구, 청주, 양산, 세종, 김해, 동탄, 광주전남, 평택의 지사가 있다.
서류제출시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 제 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정보활용에 동의한 경우 자격증빙서류는 생략이 가능하다. 난방비 내역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일괄 확인 예정이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로 난방비 내역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안내 4. 최종 지원금 지급일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되면 8월 말에 입금 예정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의 경우 해당기간 에너지바우처 지원실 적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작년에 무서웠던 난방비로 아찔했다면 잊지말고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을 통해 이미 냈던 난방비를 돌려받아보자. 올 겨울에도 난방비가 무서울 것 같지만 내년에도 역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있지 않을까 싶다. 불가마처럼 뜨거운 집은 아니더라도 온기가 느껴지는 집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지원이 더 확대되기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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