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가 돌아왔다.
나는 작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이기때문에
아슬아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에 들어간다.
그래서 올해 신청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과 지급액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자녀장려금
총 소득기준(홑벌이/외벌이 구분 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원
*근로장려금은 외벌이와 맞벌이 소득기준이 3200만원/3800만원이지만
자녀장려금은 구분 없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므로
만약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더라고 자녀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둘 중 하나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크하시길!!
만일 나와 같은 육아휴직자라면
작년 소득기준액이 낮아지므로 소득기준안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따로 신청가능하므로 놓치지 말것!!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기준
1. 가구 유형별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은 제외되고, 2022년 12월 31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배우자로 인정되고 소득역시 인정된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한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더 많으면 신청불가)
직계존속은 70세가 넘어야하며 역시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한다.(연금소득/임대소득 모두 포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재산 조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3. 신청제외자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 총정리!
단독가구-재산합계액 2.4억 미만+연소득 2200만원 이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홑벌이가구-재산합계액 2.4억 미만+연소득 3200만원 이내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가능!
맞벌이가구-재산합계액 2.4억 미만+연소득 3800만원 이내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가능!
만약 맞벌이가구나 홑벌이가구인데 재산합계액 2.4억미만+연소득 4000만원이 이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가능!!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맞벌이가구 기준+자녀 2인 일 경우 최대 금액은
330만원+160만원으로 총 490만원!!
재산 기준이 넘거나 기한 후 신청하면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니
*아래의 기준표는 재산 및 신청 기간/체납액이 있는 경우
차감되거나 체납액으로 환수되는 한도액입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한 및 지급 시기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심사 후 2023년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위의 조건표와 같이 10%를 차감한 후 지급하니
꼭 기한 내에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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