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상속 정리에 필요한 서류 순서(소유권 이전 등기/협의분할/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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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상속 정리에 필요한 서류 순서(소유권 이전 등기/협의분할/셀프)

by 라미차니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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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오시본

상속이란 단어는 나와는 먼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니 정리해야할 산처럼 많은 일 중 가장 까다롭고 처리하기 어려운 단어가 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몇십억씩 하는 재산을 보유하신 건 아니지만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어머님이 상속받으셔야하는데 그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 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편과 도련님에게도 상속지분이 있지만 어차피 작은 집을 나눠서 지분을 가지는 것도 머리가 아픈 일이라 본인들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님께 모두 몰아드리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막막했다.

 

보통은 변호사나 세무사, 또는 부동산에 의뢰해서 이 업무를 정리하는 듯 한데 셀프로 하는 사람들도 꽤 되어 보였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여기저기 다닐 곳이 많기는 하지만 못 할 일은 아니다 싶고 취등록세 등으로 나가야할 세금도 부담이 되는 처지 였기 때문에 남편과 어머님이 직접 모든 서류를 떼고 결국 정리에 성공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등기소, 은행,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련된 기관들 중 어디를 먼저 다녀오고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하는 지 잘 몰라서 하루종일 이리가서 서류 떼고 저리가서 접수하고 다시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또 서류를 떼러 이동하느라 정말 하루를 꼬박 다 소비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니 안쓰러워보였다.

 

우리와 같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협의분할 후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한 눈에 정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절차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상속인은 상속 받을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는 돌아가신분인 망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쓰여있으니 체크하기 바란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상속인이 내야할 서류는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하므로 체크해야한다. 남편의 경우에는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도련님의 서류를 떼지 않고 등기소에 가는 바람에 다시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구청을 재방문해야했다.

 

그리고 위의 서류들을 준비할 때 행정복지센터보다는 구청을 미리 찾을 것을 추천한다. 남편의 경우 처음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뽑아 달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내용이 누락된 채(상세로 발급해야하는 부분 누락 등) 뽑아주는 바람에 발행비용만 두배로 쓰고 시간만 버렸다고 한다.

 

  필요서류 대상 발급 비고
1 신청서 상속인   등기소에서 양식받아 작성가능
2 취득세 납부확인서 상속인 해당구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3 국민주택 채권매입 상속인 구내은행 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
은행에서 채권 매입후 발행번호를
1의 신청서에 기재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상속인 구내은행 부동산별로
건당 15,000원
5 위임장 상속인   본인 불출석 시
6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원본) 상속인 등기소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할 것/
법정상속의 경우
작성 불필요함/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후
특별대리인의
인감날인필요함
7 망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망인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전부/
망인이 여자인 경우
결혼 후 입적한 배우자 제적등본 포함
8 망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상세로 발급
9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상세로 발급
10 망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상세로 발급
11 망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상세로 발급
12 망인의 입양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상세로 발급
13 망인의 주민등록초본 파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과거주소 변동내역
모두 나오도록 발급
14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상세로 발급
15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상세로 발급
16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상세로 발급
(법정상속의 경우
인감 불필요함)
17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구청/
행정복지센터
주민번호
전체표시로 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18 토지대장   구청/
행정복지센터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19 건축물대장(전유부)   구청/
행정복지센터
집합건물인 경우
전유부분으로 발급
20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상속인    
21 신분증, 도장 방문인   신청서 날인시
일반도장 및
서명도 가능

 

서류준비 및 제출을 위한 순서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원본과 사본 준비-위의 표 6, 20 번 해당)
  2. 상속인 불출석 시 위임장 작성(위의 표 5번에 해당)
  3. 직접 출석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및 도장 챙겨 구청 출발(위의 표 21번 해당)
  4. 구청 방문하여 망인의 증명서 및 상속관련 된 모든 사람의 증명서 발급(위의 표 7-13번/14~17번 해당)
  5. 구청에서 건축물 및 토지관련 서류 발급(위의 표 18,19 번 해당)
  6. 구청에서 취득세 서류 발급(위의 표 2번 해당)_기 납부시 서류만 발급, 미납이였다면 세금내고 발급
  7. 등기소로 이동해 신청서 받아 양식 작성(위의 표 1번에 해당)
  8. 구내은행에서 국민주택 채권매입(위의 표 3번에 해당) 후 5번에서 받은 신청서에 기재/신청수수료 영수증 발급받기(위의 표 4번에 해당)
  9. 위의 모든 서류들과 7번의 신청서까지 모두 제출하면 서류준비 및 제출 완료

복잡해보이지만 순서에 따라 필요한 서류만 잘 정리하면 셀프로 상속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우리집이야 순서도 서류필요목록도 잘 몰라서 구청과 은행, 등기소를 몇번이나 왕복하며 하루를 날렸지만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위의 순서를 따른다면 반나절만에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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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좀 더 잘 홍보되었다면 우리도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망 이후의 절차들에 대한 내용은 쉽게 검색해서 찾아보기 어렵다. 장례지도사를 이용하거나 이런 상속문제에 변호사를 이용하게 되는 이유도 대부분 정보에 대한 부족 때문일 때가 많다. 

 

아버님의 소천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이런 내용을 검색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라 검색을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억하는 목적과 나같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이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일 들을 처리해야하는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위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사망시점에 해야하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차차 정리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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