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인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글을 읽어 보았다면 등급은 어떻게 나뉘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할 것이다. 내용이 꽤 복잡하고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기 꽤 까다로워서 우리 역시 아버님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요양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할 단계가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이용안내 브로셔를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진다. 그래서 그 브로셔를 기본으로 글을 작성해보겠다.
1.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 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판정받아 수급자로 분류되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의 종류가 달라진다.
등급 | 구분 | 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으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인자 |
2.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복지용구에 한해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아혀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식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식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상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식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로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구습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방식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 및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출하여야합니다.
3.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 1등급/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3등급/4등급/5등급: 재가급여
- 인지등급: 주/야간보호급여
만약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등급_3가지 사유 중 1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가능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_2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 충족
-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시아버님의 경우 처음에 3등급을 받으셔서 주 5회, 총 150분 이상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상태가 악화되셔서 장기요양 급여 변경 신청을 해서 요양원으로 옮기실 수 있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남자요양보호사와 여자요양보호사를 주 5회 내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4일은 여자요양보호사를 1일은 남자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목욕 및 병원진료 등의 외출은 남자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 4일은 여자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도움받았다.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고 어르신들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급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등급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알아두면 등급을 받고나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시간에는 급여를 사용하는 방법과 등급에 따른 자기부담금의 차이, 그리고 업체를 고르는 방법등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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