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정확히 말하자면 장기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나는 곧 신축아파트로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첫 내집이니 만큼 신경쓸 것이 많은데 오늘은 현재 거주중인 국민임대아파트의 퇴거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국민임대아파트의 퇴거절차
보통 이사할 때 이사 갈 곳이 미리 정해진 경우라면 살고 있는 집이 빨리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 나의 보증금을 이사날짜에 맞춰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보통 더 비싸게 전세나 월세를 받고 싶어하기때문에 집이 잘 나가지 않아 만기 이전의 경우 이사를 결정한 경우엔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늘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런점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의 장점 3가지 글에서 밝혔듯이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퇴거 시기는 언제든지 1달 전에만 통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가 없는 편이다.
LH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면 LH청약센터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퇴거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료일(퇴거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그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해약신청 가능하며, 계약해지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계약만료일(또는 퇴거유예기간 종료일)]의 기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1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사를 하게 되면 1달치의 관리비과 임대료를 추가로 내야하므로 무조건 1개월이 넘게 남았을 때 신청해야만 한다.
그리고 해약신청 후에는 이를 온라인으로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기억하자.
LH청약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고객서비스, 또는 LH청약센처 어플의 최상단 가로줄 세개 아이콘을 누르면 상세메뉴가 뜨게 된다.
거기에서 [온라인 해약신청]이라는 글씨를 누르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계약항목이 뜨고 퇴거할 계약을 선택하면 해약신청 화면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해약신청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사 날짜를 퇴거예정일에 기재해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적어놓고 해약서약서 및 설문조사를 하면 퇴거신청이 끝난다.
보증금은 보통 오전 11시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나같은 경우는 10시 30분이면 입금이 될꺼라고 설명받았다. 다만 전액을 입금받지는 못하고 하자보수비 20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해준 후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및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비용을 산정한 후 차액을 당일 내로 되돌려준다고 한다.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다른 집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해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기억하고 여유자금을 마련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LH의 경우 이미 하자보수에 관련된 금액표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어느정도의 자금이 빠질 지 예상해보고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면 LH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문의해봐야한다.
퇴거 신청 이후의 과정은 이렇다.
- 이사 일주일 전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비 등 정산, 관리비 예치금 반환, 시설물 점검 등 퇴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받기
- 퇴거 당일 이삿짐 반출 전에 관리사무소에 검침 및 시설물 점검을 신청하기
- 점검 완료 후 관리비·사용료 등 완납 및 열쇠 반납이 확인 후 임대보증금 환불
-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하고 유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1차), -보통 오전 10시 30에서 11시 입금
- 유보금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2차)-당일 오후에 보통 처리됨
이사를 앞두고 정리할 것이 참 많다. 그나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는 스트레스는 없고 보증금 날릴 위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사 날짜를 정하는 데 나의 주관적인 판단만 필요하다는 것 덕분에 이사준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었다.
임대아파트는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나처럼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기도 한다. 편견없이 자신의 자산상황에 맞는 거주형태를 고려한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임대아파트의 매력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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