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비 실비청구, 가입 시기에 따라 가능 여부 확인하기(방문 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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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비 실비청구, 가입 시기에 따라 가능 여부 확인하기(방문 전 체크!)

by 라미차니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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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오시본

얼마전에 올린 F코드를 정리한 글이 꽤나 검색이 많이 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F코드 알아보기(F코드 종류/설명/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F코드 알아보기(F코드 종류/설명/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의 F코드는 낙인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희한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나의 증상을 정확한 병명으로 말해주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나중에 진단서를 받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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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보니 자신의 질병코드를 확인하고 실비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어졌다.

 

전국민의 대부분이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고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보험을 드는 나라이다보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와 약제비도 실비의 혜택을 볼 수 있을꺼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의 실비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정신과 진료비 실비청구 2016년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2016년 이후 실비보험에 가입했다면 다행히도 실비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급여부분은 청구가 불가능하고 급여부분만 청구가 된다는 점이 아쉽다.

 

예를 들어 ADHD로 진단을 받아 콘서타 등의 약을 급여로 처방 받는 다면 진료비와 약제비가 모두 실비청구가 가능하지만 콘서타의 약효가 부족해지는 시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추가로 페니드 등을 처방받으면 같은 성분의 약물을 중복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이 된다. 이럴때는 약제비를 청구하더라도 비급여부분은 제외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

 

우울증 및 ADHD의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등도 요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경우 여전히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사의 추천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높은 비급여진료비와 치료비를 고스란히 내야하는 것이다.

 

2.  2016년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아쉽게도 2016년 1월 1일 이전의 실비보험 가입자면 정신건강의학과의 F코드로 진행되는 모든 치료와 약제비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가끔 상담코드인 Z코드로 초진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혜택을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F코드의 질병이 나오고 나면 관련된 부분의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고려할 만큼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본인의 실비보험 가입 시기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2016년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에는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면책기간이 존재하므로 그 전에 가입을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3. 정신건강의학과 1달 진료비와 약제비는 얼마?

보통 우울증이나 ADHD 등으로 방문했을 때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초진의 경우 개인병원은 2~4만원, 대학병원은 경우 비싼 곳은 10만원을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진단을 받기위해서는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 검사료가 천차만별인데 적게는 15만원에서 종합심리검사 등 본격적인 검사를 진행하면 40만원에서 5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재진의 경우에는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적당하다.

 

또한 약제비의 경우 1달을 기준으로 급여약물만 처방받을 경우 2만원 내외로 볼 수 있다. 다만 재진이 이어질수록 병원에 방문하는 기간이 멀어지면서 2달이나 3달에 한번씩 방문하기 때문에 한번에 5~6만원 정도의 약제비가 든다.

 

초진과 검사에서 비용이 부담되긴 하지만 재진과 약제비를 생각하면 1년 기준으로 3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적당하다.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 등을 1~2년마다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검사비용은 따로 생각해야한다.

4. 정신과 진료를 위해 실비보험 갈아타야할까?

2016년 이전 실비를 가입한 사람들은 고민이 클 것이다. 왜냐면 1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2세대 실비라 나름 혜택이 매우 큰 편이라 지금 정신과 진료 비용을 위해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비로 갈아타게 되면 자기 부담금의 비중이 3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1년의 30만원의 정신과 진료비를 아끼기 위해 다른 질병치료비의 부담을 10%에서 30%로 3배 올려서 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실비보험 갈아타기를 할지 말지가 결정 될 것이다.

 

나같은 경우는 진료받기전에 고민하다가 그냥 현재 보험을 유지하기로 했다. 40대 중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정신과치료 이외의 다양한 질환들이 점점 생겨날 시기이기 때문에 1년에 30만원의 정신과 진료를 내는 것이 향후 병원료를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한 포인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1일 이전의 보험 가입자는 현재 f코드로 진행되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비를 고스란히 다 내야한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실비청구를 위해 4세대 실비로의 이동은 신중히 고려해볼 것을 조언한다. 진료비를 돌려받더라도 현재 10%만 부담해도 되는 자기부담금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모든 진료과목에서 30%나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건강상태와 앞으로의 병원료, 자기 부담금 비율에 따른 득실을 잘 따져보고 갈아탈지, 유지할지를 고민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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