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정신과에 다니면 큰 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참 많았다. 정신과의 이름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되고 드라마나 매체 등에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이나 치료 심지어는 입원까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경우 본인도 어려움이 크지만 그걸 지켜보거나 감당해야하는 가족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많다.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천천히 설득하거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결국 찾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가족이 치료를 설득하거나 스스로 치료받겠다는 결단을 내리기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환임에도 이런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케이스라면 방법이 있다. 한 번 알아보자.
1. LH임대주택 입주민이라면 입원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임대주택에 대한 글을 여러번 올렸는데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많지 않을 경우 가장 믿을 수 있는 주거공간은 임대주택이다. 서울의 SH나 도시주택공사의 LH등이 대표적이다.
LH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수준이나 재정상황, 가족 구성원 숫자에 맞는 거주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비용 또한 현재의 미친듯한 집값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라면 꼭 놓치지 말아야할 혜택이다.
또한 다른 다양한 혜택 역시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소개할 LH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치유비 지원이다.
5년/10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전세임대, 장기전세를 제외한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에 해당하는 LH임대주택 입주민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LH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치유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임대주택 입주민 중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상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다.
위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에 해당하는 LH임대주택 입주민이라면 가능하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 정부/지자체/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 증 의료비 지원을 일부만 받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간
대상자의 입원이 결정된 날부터 최대 6개월이 지원 된다.
✓지원항목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입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F00~F05(치매/기억상실증 해당)/F17(흡연/니코틴 중독)/F50~59(섭식장애/수면장애/성기능장애/산후우울증 등)/F80~F98(발달장애와 학습장애, ADHD, 품행장애, 정서장애, 틱 장애 등)의 코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여러코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한다.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410만원이다.
입원비의 경우 급여항목은 최대 250만원, 비급여항목은 최대 150만원, 진단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3.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가족이나 관리사무소,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 기관등에서 해당 대상자를 발견 및 문제점을 느끼게 되면
관리사무소나 정신건강 유관기간을 통해 신청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임대주택 내의 주거행복지원센터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고 입원 후 비용 정산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관 협회(02-2088-7128)로 가능하다.
극심한 우울증이나 조울즐, 조현병 등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정신건강질환 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지만 비용이 걱정된다면 LH임대주택 거주민을 위한 이런 혜택을 알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약을 잘 먹고 관리하면 일반인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위가 나빠지면 내과에 가도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는 것처럼 정신건강 역시 전문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반드시 좋아진다. 두려워말고 방법을 찾아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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